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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알려드려요!

리스케어(주) 2022. 3.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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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몰라

비교적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어떤 것을 납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즉,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을 의미합니다.

 

주로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어요.

 

벌금의 정의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인데요.

사망 교통사고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어 전과 기록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 약 ]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기관 무인 단속장치 경찰 경찰
부과 기준 차량 소유주 운전자 운전자
처벌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금전적 처벌 + 벌점
+ 형사처분

 

만약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된다면

이 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명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

범칙금과 과태료 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어떤 것을 내는 게 좋을까요?

범칙금이 더 싸니까 범칙금으로 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싸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어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자주 받아 벌점이 쌓이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판단이 되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5%에서 최대 20%까지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20인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이고

벌점이 쌓여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벌금은 형사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분이기에

전과로 기록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범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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