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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 처벌 알려드릴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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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전거리!

실제로 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싸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30% 가량이

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다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연속 추돌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뒤차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멈추거나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 정거가 발생하게 되면

연속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인데요.

 

 

안전거리의 기준?

자동차 안전거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는 2가지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 일반 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미터)로 유지한다.

-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미터)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50에서 15를 뺀 35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80m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껴있는 날의 경우에는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시의 처벌

만약 주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뒤차의 과실이 100%이며

1년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점의 벌점과 행정 처분을 받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4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 제보도 활성화되어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 법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ㅁ나들어진 사항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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