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몰라 비교적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어떤 것을 납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즉,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을 의미합니다. 주로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차량 소유..